짧은 생활법률 118 · 강제집행
압류 당시 계좌 잔액이 0원이라면 나중 입금도 압류되나요?
0원이라는 진술만으로 나중 입금까지 자동 압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압류명령에 장래 예금채권이 포함되는지, 송달 당시 예금계약 등 기초관계가 있고 가까운 장래 채권 발생을 상당히 기대할 수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송달 때 잔액 0원
- 장래채권 표시·기초관계
- 가까운 장래 발생 기대 확인
지금 할 일
- 압류명령에서 대상 은행·계좌와 현재·장래 채권의 표시를 확인합니다.
- 제3채무자인 은행의 진술 내용과 송달 당시 계좌·입출금 자료를 대조합니다.
- 지금 추심할 돈이 없는 경우 장래채권 압류 효력과 다른 재산 집행 가능성을 따로 검토합니다.
주의 계좌만 열려 있다고 장래 예금채권 압류가 항상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장기간 잔액 0원·거래 없음 등으로 가까운 장래 발생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를 구별했습니다. 은행의 0원 진술은 채무 자체가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