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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생활법률 291 · 나홀로강제집행

근로자 퇴직연금도 일반 퇴직금처럼 절반을 압류할 수 있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제도 급여를 받을 권리는 전액 압류금지입니다. 일반 퇴직금채권의 절반 압류금지와 다릅니다. 대법원은 보호되는 퇴직연금 수급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실체법상 무효로 보았습니다.

근로자 퇴직연금 수급권과 일반 퇴직금채권 압류금지 범위 도해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퇴직연금제도 급여 수급권은 전액 압류금지다. 일반 퇴직금채권은 민사집행법상 절반 압류금지로 서로 다른 채권을 구별한다.먼저 압류 대상 채권을 확인근로자 퇴직연금 수급권전액 압류금지지급 전 권리일반 퇴직금채권절반 압류금지민사집행법 적용은행 계좌에 지급된 뒤의 예금채권은 별도 판단
  1. 압류 대상 확인
  2. 퇴직연금 수급권
  3. 전액 압류금지
  4. 일반 퇴직금과 구별
근로자 퇴직연금 수급권과 일반 퇴직금채권 압류금지 범위 도해 · 이해를 돕는 도해

지금 할 일

  1. 압류 대상이 퇴직연금 수급권인지 일반 퇴직금채권인지 지급 서류로 구분합니다.
  2. 퇴직연금이라면 퇴직급여법 제7조, 일반 퇴직금이라면 민사집행법 제246조를 확인합니다.
  3. 압류명령과 지급주체의 답변을 대조해 해당 보호 범위를 주장합니다.

주의 퇴직연금이 이미 은행 계좌에 지급된 뒤의 예금채권 압류는 수급권 자체 압류와 구별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급여도 같은 특별법 보호를 당연히 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식 근거 · 확인일 2026-10-04

법무사.tv 편집 · AI 작성 보조. 일반 정보이며 사건 자료와 송달 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