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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생활법률 252 · 나홀로강제집행

퇴직금채권도 전액 압류할 수 있나요?

퇴직금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그 2분의 1을 압류하지 못합니다. 나머지 부분의 집행을 검토하더라도 지급 주체와 채권의 성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채권의 압류금지 절반과 집행 가능 부분을 나눈 도해지급 전 퇴직금채권은 절반이 압류금지이고 나머지 절반만 집행 대상 가능성을 검토하며 입금 후 예금과 구별한다.지급 전 퇴직금채권의 범위1/2 압류금지생활보호나머지 1/2집행 가능 여부 검토퇴직연금·급여·입금 후 계좌는 각각 별도 판단
  1. 퇴직금채권 특정
  2. 절반 압류금지
  3. 나머지 집행 검토
  4. 다른 급여·계좌와 구별
퇴직금채권의 압류금지 절반과 집행 가능 부분을 나눈 도해 · 이해를 돕는 도해

지금 할 일

  1. 압류 대상이 사용자에 대한 퇴직금채권인지 지급 근거·명세를 확인합니다.
  2. 퇴직금채권 총액과 법정 압류금지 절반을 구분합니다.
  3. 제3채무자와 채권을 특정하고 다른 압류금지·조정 사유를 확인합니다.

주의 월급·퇴직연금 수급권은 다른 조항을 적용합니다. 이미 은행계좌에 이체된 경우에는 채무자의 압류명령 취소 신청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의 압류금지 범위 변경 가능성도 확인하세요.

공식 근거 · 확인일 2026-10-04

법무사.tv 편집 · AI 작성 보조. 일반 정보이며 사건 자료와 송달 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