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252 · 나홀로강제집행
퇴직금채권도 전액 압류할 수 있나요?
퇴직금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그 2분의 1을 압류하지 못합니다. 나머지 부분의 집행을 검토하더라도 지급 주체와 채권의 성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퇴직금채권 특정
- 절반 압류금지
- 나머지 집행 검토
- 다른 급여·계좌와 구별
지금 할 일
- 압류 대상이 사용자에 대한 퇴직금채권인지 지급 근거·명세를 확인합니다.
- 퇴직금채권 총액과 법정 압류금지 절반을 구분합니다.
- 제3채무자와 채권을 특정하고 다른 압류금지·조정 사유를 확인합니다.
주의 월급·퇴직연금 수급권은 다른 조항을 적용합니다. 이미 은행계좌에 이체된 경우에는 채무자의 압류명령 취소 신청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의 압류금지 범위 변경 가능성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