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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생활법률 168 · 나홀로강제집행

급여가 입금된 계좌가 압류됐다면 보호되는 금액을 풀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민사집행법은 급여채권 등 제24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압류금지 금원이 채무자 계좌에 이체된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도록 정합니다. 급여가 들어왔다는 말만으로 계좌 압류가 자동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급여가 계좌로 옮겨진 뒤 압류금지 부분의 취소신청 흐름급여채권의 압류금지 부분이 계좌로 이체되었을 때 그 부분을 특정하고 채무자가 법원에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한다.급여가 계좌에 들어온 뒤에도 보호 부분을 추적급여명세압류금지 부분계좌 거래이체 금액 특정법원 신청해당 부분 취소계좌 잔액 전부가 자동 해제되는 것은 아님
  1.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부분
  2. 계좌 이체·거래내역으로 특정
  3. 채무자 신청·법원 취소 결정
급여가 계좌로 옮겨진 뒤 압류금지 부분의 취소신청 흐름 · 이해를 돕는 도해

지금 할 일

  1. 압류명령과 급여명세서, 급여 입금 내역을 확보합니다.
  2. 입금된 금원 중 법에서 압류를 금지한 급여 부분을 계산하고 다른 입출금과 구분합니다.
  3. 압류를 명한 법원에 해당 부분의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하고 결정 및 은행 처리 여부를 확인합니다.

주의 계좌 잔액 전부가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 대상·범위와 실제 이체·잔존액을 자료로 특정해야 하며, 제246조 제1항 제8·9호의 생계비계좌·생계비 예금은 제2항의 열거 범위와 구별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 확인일 2026-10-04

법무사.tv 편집 · AI 작성 보조. 일반 정보이며 사건 자료와 송달 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