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168 · 나홀로강제집행
급여가 입금된 계좌가 압류됐다면 보호되는 금액을 풀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민사집행법은 급여채권 등 제24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압류금지 금원이 채무자 계좌에 이체된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도록 정합니다. 급여가 들어왔다는 말만으로 계좌 압류가 자동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부분
- 계좌 이체·거래내역으로 특정
- 채무자 신청·법원 취소 결정
지금 할 일
- 압류명령과 급여명세서, 급여 입금 내역을 확보합니다.
- 입금된 금원 중 법에서 압류를 금지한 급여 부분을 계산하고 다른 입출금과 구분합니다.
- 압류를 명한 법원에 해당 부분의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하고 결정 및 은행 처리 여부를 확인합니다.
주의 계좌 잔액 전부가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 대상·범위와 실제 이체·잔존액을 자료로 특정해야 하며, 제246조 제1항 제8·9호의 생계비계좌·생계비 예금은 제2항의 열거 범위와 구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