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110 · 강제집행
급여 압류로 생활이 어렵다면 보호 범위를 바꿔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급여채권에는 법정 압류금지 범위가 있습니다. 그 범위만으로 생계가 어렵다면 채무자는 생활형편 등을 자료로 제시해 법원에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경은 자동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 법정 보호액 확인
- 생활형편 자료
- 법원 신청·결정
지금 할 일
- 압류명령과 급여명세서에서 실제 압류 대상액을 확인합니다.
- 가족의 부양·주거비·의료비 등 생활형편 자료를 모읍니다.
- 집행법원에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신청하고 결정 내용을 확인합니다.
주의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신청만으로 기존 압류가 멈추거나 보호액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