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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생활법률 110 · 강제집행

급여 압류로 생활이 어렵다면 보호 범위를 바꿔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급여채권에는 법정 압류금지 범위가 있습니다. 그 범위만으로 생계가 어렵다면 채무자는 생활형편 등을 자료로 제시해 법원에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경은 자동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급여 압류금지 범위 변경을 검토하는 세 단계법정 급여 압류금지 범위를 확인하고 생활형편 자료를 첨부해 법원에 취소를 신청하되 결정 전 자동 변경은 아님법정 보호 범위급여명세서 확인생활형편 자료부양·주거·의료법원 신청·결정자동 변경 아님
  1. 법정 보호액 확인
  2. 생활형편 자료
  3. 법원 신청·결정
급여 압류금지 범위 변경을 검토하는 세 단계 · 이해를 돕는 도해

지금 할 일

  1. 압류명령과 급여명세서에서 실제 압류 대상액을 확인합니다.
  2. 가족의 부양·주거비·의료비 등 생활형편 자료를 모읍니다.
  3. 집행법원에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신청하고 결정 내용을 확인합니다.

주의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신청만으로 기존 압류가 멈추거나 보호액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근거 · 확인일 2026-10-04

법무사.tv 편집 · AI 작성 보조. 일반 정보이며 사건 자료와 송달 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