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111 · 나홀로소송
소장 답변서에 “청구를 인정 못 한다”만 적어도 되나요?
청구 전체를 부인한다는 말만 쓰기보다 소장의 사실을 항목별로 확인하세요. 명백히 다투지 않은 사실은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이유를 구분해 답변서에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장 사실 나누기
- 인정·부인·모름
- 이유·증거·제출
지금 할 일
- 소장 부본의 송달일과 청구원인 각 항목을 확인합니다.
- 각 사실 옆에 인정·부인·모름을 표시하고, 부인하는 이유와 자료를 붙입니다.
- 청구를 다툰다면 원칙적으로 송달일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접수를 확인합니다.
주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사실은 다툰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근거 없이 모두 “모름”이라고 쓰기보다 본인이 아는 사실과 증거를 정확히 밝히세요. 공시송달에는 답변서 기한 규정의 예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