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112 · 나홀로강제집행
집행할 때 확정증명원과 송달증명원은 무엇이 다른가요?
확정증명원은 판결이 확정됐는지, 송달증명원은 집행권원이 채무자에게 송달됐는지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확정 전 가집행선고에 따라 집행하는 경우에는 확정증명과 별개로 송달 등 집행개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확정 여부 확인
- 채무자 송달 확인
- 집행권원별 서류 준비
지금 할 일
- 판결 주문에서 가집행선고 유무와 집행할 범위를 확인합니다.
- 판결 확정 여부와 채무자에 대한 송달 기록을 각각 확인합니다.
- 집행 종류에 필요한 집행문·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 등을 법원 안내에 맞춰 준비합니다.
주의 모든 집행에서 두 증명원이 늘 함께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가집행선고·지급명령·조정조서 등 집행권원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