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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생활법률 113 · 임대차보증금 분쟁

보증금을 일부 받았어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주택 임대차가 끝났고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만 반환해 미반환 금액이 남아 있다면, 일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계약상 보증금에서 임대인이 실제 반환한 금액을 빼고 잔액을 특정하세요.

임대인이 실제 반환한 돈을 차감해 미반환 보증금을 확인종료된 임대차에서 원래 보증금에서 임대인이 실제 반환한 금액을 빼고 미반환 잔액을 소명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보증기관 지급은 구별계약 종료보증금 원액−임대인 반환액입금내역=미반환 잔액법원 신청 때 소명등기 완료는 별도 확인
  1. 계약 종료
  2. 원금 − 임대인 반환액 = 잔액
  3. 잔액 소명·법원 신청
임대인이 실제 반환한 돈을 차감해 미반환 보증금을 확인 · 이해를 돕는 도해

지금 할 일

  1. 계약 종료일과 원래 보증금액을 확인합니다.
  2. 임대인이 반환한 금액·날짜와 남은 잔액을 계좌내역으로 정리합니다.
  3.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종료·미반환 사실을 소명합니다.

주의 연체차임·원상회복비 공제로 잔액이 다투어지면 근거를 따로 정리하세요. 대법원은 HUG가 보증계약에 따라 지급한 돈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신청과 등기 완료는 다르므로 이사·전출 전 등기부를 확인하세요.

공식 근거 · 확인일 2026-10-04

법무사.tv 편집 · AI 작성 보조. 일반 정보이며 사건 자료와 송달 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