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113 · 임대차보증금 분쟁
보증금을 일부 받았어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주택 임대차가 끝났고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만 반환해 미반환 금액이 남아 있다면, 일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계약상 보증금에서 임대인이 실제 반환한 금액을 빼고 잔액을 특정하세요.
- 계약 종료
- 원금 − 임대인 반환액 = 잔액
- 잔액 소명·법원 신청
지금 할 일
- 계약 종료일과 원래 보증금액을 확인합니다.
- 임대인이 반환한 금액·날짜와 남은 잔액을 계좌내역으로 정리합니다.
-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종료·미반환 사실을 소명합니다.
주의 연체차임·원상회복비 공제로 잔액이 다투어지면 근거를 따로 정리하세요. 대법원은 HUG가 보증계약에 따라 지급한 돈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신청과 등기 완료는 다르므로 이사·전출 전 등기부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