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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생활법률 34 · 임차권등기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만 받으면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효과는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으로 임차권등기를 마쳤을 때를 기준으로 봅니다. 결정서만 받고 전출하기 전에 등기 완료를 확인하세요.

결정과 임차권등기 완료의 차이결정서 수령 다음 등기부 완료 확인 다음 전출 일정 결정1결정서 수령2등기부 완료 확인3전출 일정 결정
  1. 결정서 수령
  2. 등기부 완료 확인
  3. 전출 일정 결정
결정과 임차권등기 완료의 차이 · 이해를 돕는 도해

지금 할 일

  1.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뒤 등기부에 실제 등기가 마쳐졌는지 확인합니다.
  2. 기존 대항요건·확정일자와 전출 예정일을 나란히 적습니다.
  3. 권리 유지 효과를 확인한 뒤 이사·열쇠 인도·보증금 회수 일정을 정합니다.

주의 기존에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갖추지 못했다면 등기로 새로 취득하는 효과와 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근거 · 확인일 2026.10.03.

법무사.tv 편집 · AI 작성 보조. 일반 정보이며 사건 자료와 송달 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