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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생활법률 114 · 강제집행

압류한 채권,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중 무엇을 신청해야 하나요?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전부명령은 압류된 채권을 지급에 갈음해 넘겨받는 방식이며,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 같은 금전채권에 다른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있으면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습니다.

압류채권 현금화의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비교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방식, 전부명령은 압류채권을 지급에 갈음해 이전받는 방식이며 제3채무자 송달 전 같은 금전채권의 경합과 확정을 확인추심명령제3채무자에게 직접 청구실제 지급은 따로 확인전부명령채권이 지급에 갈음해 이전송달 전 같은 채권 경합·확정
  1. 추심: 직접 청구
  2. 전부: 채권 이전
  3. 전부: 같은 채권 경합·확정
압류채권 현금화의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비교 · 이해를 돕는 도해

지금 할 일

  1. 압류한 채권의 내용과 제3채무자의 지급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2. 같은 압류 대상 금전채권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있는지 사건기록을 살핍니다.
  3. 추심 또는 전부를 신청하고, 송달·확정과 실제 지급 여부를 따로 확인합니다.

주의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면 확정된 전부명령은 실제로 돈을 받기 전에도 제3채무자 송달 때 채무자가 변제한 것으로 봅니다. 이전된 채권이 없다면 이 효과는 생기지 않습니다. 제3채무자의 지급능력과 경합을 확인하세요.

공식 근거 · 확인일 2026-10-04

법무사.tv 편집 · AI 작성 보조. 일반 정보이며 사건 자료와 송달 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