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114 · 강제집행
압류한 채권,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중 무엇을 신청해야 하나요?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전부명령은 압류된 채권을 지급에 갈음해 넘겨받는 방식이며,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 같은 금전채권에 다른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있으면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습니다.
- 추심: 직접 청구
- 전부: 채권 이전
- 전부: 같은 채권 경합·확정
지금 할 일
- 압류한 채권의 내용과 제3채무자의 지급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 같은 압류 대상 금전채권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있는지 사건기록을 살핍니다.
- 추심 또는 전부를 신청하고, 송달·확정과 실제 지급 여부를 따로 확인합니다.
주의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면 확정된 전부명령은 실제로 돈을 받기 전에도 제3채무자 송달 때 채무자가 변제한 것으로 봅니다. 이전된 채권이 없다면 이 효과는 생기지 않습니다. 제3채무자의 지급능력과 경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