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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생활법률 169 · 임대차보증금 분쟁

실거주 갱신거절 뒤 새 세입자를 들였다면 배상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적법한 갱신요구를 거절하고, 갱신됐을 기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를 먼저 확인합니다. 거절 당시 손해배상액 예정 합의가 없으면 법은 ① 당시 환산월차임 3개월분, ② 새 임대와 당시 환산월차임 차액의 2년분, ③ 실제 손해액 중 큰 금액을 배상액으로 정합니다.

실거주 갱신거절 뒤 손해배상액의 세 산식을 합산하지 않고 비교하는 도해실거주 거절 뒤 제3자 임대의 배상 요건과 예정 합의 여부를 먼저 보고, 합의가 없으면 세 금액을 합산하지 않고 큰 금액을 고른다.배상 요건 충족 · 예정 합의 없음 → 세 금액 비교① 당시 환산월차임3개월분② 새 계약과 차액2년분③ 실제 손해액입증 자료세 금액 중 큰 금액 · 합산하지 않음
  1. 배상 요건 · 예정 합의 확인
  2. 환산월차임 3개월분 · 차액 2년분
  3. 실제 손해액과 비교해 큰 금액
실거주 갱신거절 뒤 손해배상액의 세 산식을 합산하지 않고 비교하는 도해 · 이해를 돕는 도해

지금 할 일

  1. 갱신요구와 실거주 거절 자료, 새 임대차계약의 날짜를 확인합니다.
  2. 당시와 새 계약의 보증금·월차임을 모아 환산월차임을 각각 계산합니다.
  3. 배상액 예정 합의가 있는지 먼저 보고, 없다면 법정 세 금액을 따로 계산해 큰 금액을 비교합니다.

주의 세 금액을 더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보증금이 있으면 법정 전환율에 따른 환산월차임을 반영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갱신됐을 기간이 지난 뒤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등에는 이 특칙을 자동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식 근거 · 확인일 2026-10-04

법무사.tv 편집 · AI 작성 보조. 일반 정보이며 사건 자료와 송달 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