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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생활법률 170 · 강제집행

확정판결을 받으면 돈 받을 권리는 모두 10년인가요?

확정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원래 단기 시효에 해당해도 민법상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다만 판결 확정 당시 변제기가 아직 오지 않은 채권에는 이 10년 연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판결 확정일, 청구 범위와 각 변제기, 그 뒤의 시효중단 사유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판결 채권의 10년 시효와 변제기 미도래 예외를 가르는 도해판결 확정일과 청구별 변제기를 대조한다. 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한 확정 채권에는 10년 규칙을 보되 미도래분은 제외하고 이후 시효중단을 확인한다.판결 확정일에 변제기가 왔는가?도래한 확정 채권10년 규칙아직 미도래제165조 연장 제외확정 뒤 압류·승인 등 시효중단을 따로 확인
  1. 확정일 · 청구 범위
  2. 확정 당시 변제기 도래?
  3. 10년 규칙 · 이후 중단사유 확인
확정판결 채권의 10년 시효와 변제기 미도래 예외를 가르는 도해 · 이해를 돕는 도해

지금 할 일

  1. 판결 정본과 확정증명으로 확정일·확정된 청구 범위를 확인합니다.
  2. 원금·이자 등 청구별 변제기가 확정 당시 이미 왔는지 구별합니다.
  3. 확정 뒤 압류·가압류나 채무 승인 등 시효중단 사유와 날짜를 대조합니다.

주의 “선고일부터 무조건 10년”도, “10년이 지나면 언제나 소멸”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소 제기로 중단된 시효의 새 진행 시점은 판결 확정 때이며, 뒤에 다른 중단 사유가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별도 채무자에게 자동으로 10년 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식 근거 · 확인일 2026-10-04

법무사.tv 편집 · AI 작성 보조. 일반 정보이며 사건 자료와 송달 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