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170 · 강제집행
확정판결을 받으면 돈 받을 권리는 모두 10년인가요?
확정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원래 단기 시효에 해당해도 민법상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다만 판결 확정 당시 변제기가 아직 오지 않은 채권에는 이 10년 연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판결 확정일, 청구 범위와 각 변제기, 그 뒤의 시효중단 사유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확정일 · 청구 범위
- 확정 당시 변제기 도래?
- 10년 규칙 · 이후 중단사유 확인
지금 할 일
- 판결 정본과 확정증명으로 확정일·확정된 청구 범위를 확인합니다.
- 원금·이자 등 청구별 변제기가 확정 당시 이미 왔는지 구별합니다.
- 확정 뒤 압류·가압류나 채무 승인 등 시효중단 사유와 날짜를 대조합니다.
주의 “선고일부터 무조건 10년”도, “10년이 지나면 언제나 소멸”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소 제기로 중단된 시효의 새 진행 시점은 판결 확정 때이며, 뒤에 다른 중단 사유가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별도 채무자에게 자동으로 10년 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