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171 · 나홀로소송
답변서에 “청구를 인정한다”고 쓰면 청구인낙으로 재판이 끝나나요?
답변서의 “인정”이라는 말만으로 청구인낙조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빌린 사실 같은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상대방 청구 자체를 받아들이는 청구인낙은 다릅니다. 인낙을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 조서에 적으면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불출석 때 진술간주된 인낙 서면도 공증사무소 인증을 받았다면 현행법상 인낙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사실 인정인가 · 청구 인낙인가
- 기일 조서 또는 인증서면 예외
- 인낙조서의 확정판결 효력
지금 할 일
- 답변서 문구가 개별 사실 인정인지 청구 자체의 인낙인지 구별합니다.
- 기일 조서에 인낙이 적혔는지, 불출석이라면 인증된 답변서·준비서면인지 확인합니다.
- 인낙조서가 있으면 그 청구 범위와 조서상 이행의무를 확인합니다.
주의 인낙을 반드시 법정에서 말해야만 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48조 제2항의 공증사무소 인증서면 예외가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불출석 답변서가 진술간주됐다는 이유만으로 인낙 효력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