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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생활법률 172 · 나홀로강제집행

판결 뒤 변제확인서를 냈다면 기존 예금압류도 바로 풀리나요?

곧바로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할 판결 뒤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다는 취지의 증서를 집행기관에 제출하면 강제집행을 정지하거나 제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실시한 예금압류는 민사집행법 제50조에 따라 일시적으로 유지됩니다. 압류 해제에는 별도의 취하나 취소 근거·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증서에 따른 집행 정지와 기존 예금압류의 일시유지를 나눈 도해판결 뒤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다는 증서 제출은 집행을 정지·제한하지만 이미 한 예금압류는 일시적으로 유지된다.변제증서 제출 ≠ 기존 압류 즉시 취소채권자 증서판결 뒤 변제집행기관 제출정지·제한기존 예금압류일시유지취하·취소 근거와 처리 여부는 따로 확인
  1. 판결 뒤 채권자 변제증서
  2. 집행기관 제출 · 정지·제한
  3. 기존 압류는 일시유지 · 별도 해제
변제증서에 따른 집행 정지와 기존 예금압류의 일시유지를 나눈 도해 · 이해를 돕는 도해

지금 할 일

  1. 판결 뒤 변제 사실과 채권자가 이를 받았다는 취지의 증서를 확인합니다.
  2. 그 증서를 집행기관에 제출하고 집행 정지·제한 처리 여부를 확인합니다.
  3. 기존 예금압류가 남아 있다면 채권자의 집행신청 취하 등 해제·취소 근거와 법원 처리를 따로 확인합니다.

주의 채무자의 일방적 송금 주장이나 단순 통장기록을 제49조 제4호의 채권자 증서와 동일시하지 마세요. 변제로 채무가 없어졌는지와 은행압류가 절차상 해제됐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제49조 제1·3·5·6호 서류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의 취소 경로로 제4호와 효과가 다릅니다.

공식 근거 · 확인일 2026-10-04

법무사.tv 편집 · AI 작성 보조. 일반 정보이며 사건 자료와 송달 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