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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생활법률 173 · 임대차보증금 분쟁

집주인이 계약 중 보증금·월세를 5% 올리자면 바로 따라야 하나요?

5%는 자동 인상률이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증액청구의 상한입니다. 약정액이 조세·공과금 등의 부담이나 경제사정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됐는지, 계약 또는 직전 증액 뒤 1년이 지났는지, 주택 소재지 조례에 더 낮은 상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요구만으로 5%가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중 차임·보증금 증액청구의 사정변경, 1년 제한과 상한을 차례로 확인하는 도해사정변경으로 약정액이 부적절한지, 계약 또는 직전 증액 후 1년이 지났는지, 5퍼센트와 지역 조례의 상한을 차례로 확인한다.5%는 자동 인상률이 아니라 증액청구 상한① 사정변경약정액 부적절?② 1년 제한계약·직전 증액 뒤③ 상한5% · 조례요구만으로 인상액이 자동 확정되지 않음
  1. 사정변경 · 약정액 부적절?
  2. 계약·직전 증액 뒤 1년?
  3. 5% · 지역 조례 상한?
계약 중 차임·보증금 증액청구의 사정변경, 1년 제한과 상한을 차례로 확인하는 도해 · 이해를 돕는 도해

지금 할 일

  1. 계약일과 마지막 보증금·차임 증액일을 확인합니다.
  2. 집주인이 주장하는 부담·경제사정 변동과 현재 약정액을 대조합니다.
  3. 요구액이 기존 차임·보증금의 5% 및 소재지 조례 상한 안인지 확인합니다.

주의 매년 5%씩 올릴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1년이 지났다고 사정변경 요건이나 상한 검사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별도 합의 갱신·새 계약과 전월세 전환은 이 증액청구 질문과 나눠 판단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 확인일 2026-10-04

법무사.tv 편집 · AI 작성 보조. 일반 정보이며 사건 자료와 송달 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