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30 · 계약갱신
계약갱신을 요구하려면 언제 말해야 하나요?
주택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는 원칙적으로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해야 합니다. 만료일만 보고 마지막 날에 말하지 마세요.
- 만료일 계산
- 기간 내 요구 도달
- 거절 사유 확인
지금 할 일
- 계약 만료일과 6개월 전·2개월 전 날짜를 계산합니다.
-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분명하게 알리고 도달 기록을 남깁니다.
- 임대인이 말하는 거절 사유가 법정 사유인지 확인합니다.
주의 갱신요구권은 무제한 반복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며, 법정 거절 사유가 있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