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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생활법률 30 · 계약갱신

계약갱신을 요구하려면 언제 말해야 하나요?

주택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는 원칙적으로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해야 합니다. 만료일만 보고 마지막 날에 말하지 마세요.

계약갱신요구의 날짜와 확인사항만료일 계산 다음 기간 내 요구 도달 다음 거절 사유 확인1만료일 계산2기간 내 요구 도달3거절 사유 확인
  1. 만료일 계산
  2. 기간 내 요구 도달
  3. 거절 사유 확인
계약갱신요구의 날짜와 확인사항 · 이해를 돕는 도해

지금 할 일

  1. 계약 만료일과 6개월 전·2개월 전 날짜를 계산합니다.
  2.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분명하게 알리고 도달 기록을 남깁니다.
  3. 임대인이 말하는 거절 사유가 법정 사유인지 확인합니다.

주의 갱신요구권은 무제한 반복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며, 법정 거절 사유가 있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공식 근거 · 확인일 2026.10.03.

법무사.tv 편집 · AI 작성 보조. 일반 정보이며 사건 자료와 송달 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