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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생활법률 31 · 계약갱신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갱신을 거절했다면?

임대인이나 그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는 법정 갱신거절 사유입니다. 갱신되었을 기간이 끝나기 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했다면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거주 갱신거절 후 사실관계 점검갱신요구·거절 다음 실거주 사유 다음 재임대·손해 확인1갱신요구·거절2실거주 사유3재임대·손해 확인
  1. 갱신요구·거절
  2. 실거주 사유
  3. 재임대·손해 확인
실거주 갱신거절 후 사실관계 점검 · 이해를 돕는 도해

지금 할 일

  1. 갱신요구·거절의 시기와 문구를 보존합니다.
  2. 실거주한다고 한 사람과 실제 거주·재임대 사실을 구분해 확인합니다.
  3. 제3자 임대 시점과 손해 자료를 모아 법정 요건을 검토합니다.

주의 집주인이 이사하지 않았다는 말만으로 곧바로 배상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근거 · 확인일 2026.10.03.

법무사.tv 편집 · AI 작성 보조. 일반 정보이며 사건 자료와 송달 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