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31 · 계약갱신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갱신을 거절했다면?
임대인이나 그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는 법정 갱신거절 사유입니다. 갱신되었을 기간이 끝나기 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했다면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갱신요구·거절
- 실거주 사유
- 재임대·손해 확인
지금 할 일
- 갱신요구·거절의 시기와 문구를 보존합니다.
- 실거주한다고 한 사람과 실제 거주·재임대 사실을 구분해 확인합니다.
- 제3자 임대 시점과 손해 자료를 모아 법정 요건을 검토합니다.
주의 집주인이 이사하지 않았다는 말만으로 곧바로 배상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