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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생활법률 174 · 강제집행

경매에서 남을 돈이 없으면 법원이 바로 경매를 취소하나요?

바로 취소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보다 우선하는 모든 부담과 비용을 갚으면 남을 것이 없다고 인정하면 그 채권자에게 통지합니다. 통지를 받은 채권자가 1주 안에 남을 가격을 정하고 그 가격에 맞는 다른 매수신고가 없을 때 자신이 사겠다고 신청하며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이 경매절차를 취소합니다.

무잉여 경매 통지 뒤 압류채권자의 1주 내 선택과 보증 요건 도해법원이 무잉여를 예상해 압류채권자에게 통지하면, 통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남을 가격을 지정하고 조건부 매수신청과 충분한 보증을 제공해야 취소를 피할 수 있다.무잉여 예상 → 법원 통지 → 압류채권자의 선택무잉여법원 판단통지 수령1주 안에남을 가격 지정조건부 매수신청충분한 보증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취소 · 취소결정에는 즉시항고
  1. 법원 무잉여 판단 · 통지
  2. 통지받은 날부터 1주
  3. 가격 지정 · 매수신청 · 보증
무잉여 경매 통지 뒤 압류채권자의 1주 내 선택과 보증 요건 도해 · 이해를 돕는 도해

지금 할 일

  1. 법원 통지서의 수령일과 최저매각가격을 확인합니다.
  2. 선순위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반영해 남을 가격을 계산합니다.
  3. 통지 뒤 1주 안에 가격 지정·조건부 매수신청·보증을 검토하고, 이미 취소결정이 났다면 즉시항고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주의 선순위 근저당권 하나의 금액이나 감정평가액만으로 무잉여를 확정하지 마세요. 가격만 제출하거나 보증 없이 매수 의사만 말하는 것으로 제102조 제2항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공식 근거 · 확인일 2026-10-04

법무사.tv 편집 · AI 작성 보조. 일반 정보이며 사건 자료와 송달 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