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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생활법률 175 · 나홀로소송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이라고 쓰면 금액도 정해진 건가요?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정한 주문만으로 액수까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금액을 정하지 않은 부담 재판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갖게 된 뒤,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제1심 법원이 소송비용액을 결정합니다. 비용계산서와 등본, 비용을 소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소송비용 부담 주문과 별도의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구별하는 도해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정한 주문과 실제 액수를 확정하는 결정을 분리한다. 부담 재판 확정 또는 집행력 뒤 제1심 법원에 비용계산서와 증빙으로 신청한다.“피고 부담” 주문만으로 금액이 정해지지는 않음① 비용부담 재판누가 · 어느 비율② 비용액 확정결정제1심 법원 · 계산서 · 증빙부담 재판의 확정 또는 집행력 뒤 신청
  1. 부담 주체·비율 주문
  2. 확정 또는 집행력
  3. 제1심 법원 비용액 결정
소송비용 부담 주문과 별도의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구별하는 도해 · 이해를 돕는 도해

지금 할 일

  1. 판결 주문이 부담 주체만 정했는지, 금액도 정했는지 확인합니다.
  2. 부담 재판의 확정 또는 집행력과 제1심 법원을 확인합니다.
  3. 비용계산서·등본·지출 증빙을 모아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합니다.

주의 부담 주문만으로 임의 계산한 금액을 곧바로 집행할 수 있다고 보지 마세요. 법원은 결정 전 상대방에게 계산서 등본을 주고 진술·자료 제출을 최고합니다. 신청액이나 변호사비 전액이 자동 인정되는 절차도 아닙니다.

공식 근거 · 확인일 2026-10-04

법무사.tv 편집 · AI 작성 보조. 일반 정보이며 사건 자료와 송달 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