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175 · 나홀로소송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이라고 쓰면 금액도 정해진 건가요?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정한 주문만으로 액수까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금액을 정하지 않은 부담 재판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갖게 된 뒤,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제1심 법원이 소송비용액을 결정합니다. 비용계산서와 등본, 비용을 소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 부담 주체·비율 주문
- 확정 또는 집행력
- 제1심 법원 비용액 결정
지금 할 일
- 판결 주문이 부담 주체만 정했는지, 금액도 정했는지 확인합니다.
- 부담 재판의 확정 또는 집행력과 제1심 법원을 확인합니다.
- 비용계산서·등본·지출 증빙을 모아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합니다.
주의 부담 주문만으로 임의 계산한 금액을 곧바로 집행할 수 있다고 보지 마세요. 법원은 결정 전 상대방에게 계산서 등본을 주고 진술·자료 제출을 최고합니다. 신청액이나 변호사비 전액이 자동 인정되는 절차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