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176 · 나홀로강제집행
재산명시에서 채무자가 낸 재산목록을 채권자가 복사할 수 있나요?
채무자에 대해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제출된 재산목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목록이 실제로 제출됐는지와 자신의 집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법원이 모든 채권자에게 목록을 자동 발송하는 것은 아닙니다.
- 재산목록 실제 제출?
- 집행 가능한 채권자?
- 법원 열람·복사 신청
지금 할 일
- 재산명시사건에서 채무자의 재산목록 제출 여부를 확인합니다.
- 해당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집행권원 등 자신의 자격을 확인합니다.
- 법원에 열람·복사 방법과 수수료를 확인하고 신청합니다.
주의 일반 이해관계인이 무제한 열람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목록이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면 열람할 대상도 없습니다. 목록 복사는 재산조회와 다른 절차이며 목록에 모든 재산이 빠짐없이 적혔다는 보증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