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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생활법률 176 · 나홀로강제집행

재산명시에서 채무자가 낸 재산목록을 채권자가 복사할 수 있나요?

채무자에 대해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제출된 재산목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목록이 실제로 제출됐는지와 자신의 집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법원이 모든 채권자에게 목록을 자동 발송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된 재산목록을 집행 가능한 채권자가 열람·복사하는 요건 도해실제 재산목록 제출과 해당 채무자에 대해 집행 가능한 채권자인지 확인한 뒤 법원에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한다. 자동 발송이나 재산조회를 뜻하지 않는다.재산목록 열람·복사는 신청 절차목록 제출실제 존재?집행 가능 채권자해당 채무자?법원 신청열람·복사자동 발송 아님 · 재산조회와 별도
  1. 재산목록 실제 제출?
  2. 집행 가능한 채권자?
  3. 법원 열람·복사 신청
제출된 재산목록을 집행 가능한 채권자가 열람·복사하는 요건 도해 · 이해를 돕는 도해

지금 할 일

  1. 재산명시사건에서 채무자의 재산목록 제출 여부를 확인합니다.
  2. 해당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집행권원 등 자신의 자격을 확인합니다.
  3. 법원에 열람·복사 방법과 수수료를 확인하고 신청합니다.

주의 일반 이해관계인이 무제한 열람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목록이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면 열람할 대상도 없습니다. 목록 복사는 재산조회와 다른 절차이며 목록에 모든 재산이 빠짐없이 적혔다는 보증도 아닙니다.

공식 근거 · 확인일 2026-10-04

법무사.tv 편집 · AI 작성 보조. 일반 정보이며 사건 자료와 송달 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