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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생활법률 177 · 임대차보증금 분쟁

계약갱신요구권으로 2년 연장했다면 세입자가 꼭 2년을 살아야 하나요?

법정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됐다면 2년을 반드시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갱신 기간을 2년으로 보면서도 임차인의 해지에는 묵시적 갱신의 해지 규정을 준용합니다. 임차인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그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뒤 생깁니다.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된 임대차의 해지 통지와 3개월 효력 시점을 가르는 도해법정 계약갱신요구로 갱신된 임대차인지 확인한다. 임차인의 해지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 뒤 효력이 생긴다.법정 갱신요구 뒤에도 임차인 해지 통지 가능갱신요구제6조의3 갱신해지 통지 도달임대인 수령일3개월 뒤해지 효력통지 즉시 종료·보증금 즉시 반환이 아님
  1. 법정 갱신요구로 갱신?
  2. 임대인에게 해지 통지 도달
  3. 도달일부터 3개월 뒤 효력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된 임대차의 해지 통지와 3개월 효력 시점을 가르는 도해 · 이해를 돕는 도해

지금 할 일

  1. 제6조의3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실제 행사해 갱신된 계약인지 확인합니다.
  2. 해지 의사를 임대인에게 전달하고 도달일을 증명할 자료를 남깁니다.
  3. 도달일부터 3개월 경과일과 보증금 반환·주택 인도 일정을 대조합니다.

주의 통지를 보내자마자 계약이 끝나거나 보증금을 즉시 돌려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발송일이 아닌 임대인 도달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새 계약이나 단순 합의 연장을 모두 법정 갱신요구와 같은 3개월 규칙으로 취급하지 마세요.

공식 근거 · 확인일 2026-10-04

법무사.tv 편집 · AI 작성 보조. 일반 정보이며 사건 자료와 송달 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