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177 · 임대차보증금 분쟁
계약갱신요구권으로 2년 연장했다면 세입자가 꼭 2년을 살아야 하나요?
법정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됐다면 2년을 반드시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갱신 기간을 2년으로 보면서도 임차인의 해지에는 묵시적 갱신의 해지 규정을 준용합니다. 임차인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그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뒤 생깁니다.
- 법정 갱신요구로 갱신?
- 임대인에게 해지 통지 도달
- 도달일부터 3개월 뒤 효력
지금 할 일
- 제6조의3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실제 행사해 갱신된 계약인지 확인합니다.
- 해지 의사를 임대인에게 전달하고 도달일을 증명할 자료를 남깁니다.
- 도달일부터 3개월 경과일과 보증금 반환·주택 인도 일정을 대조합니다.
주의 통지를 보내자마자 계약이 끝나거나 보증금을 즉시 돌려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발송일이 아닌 임대인 도달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새 계약이나 단순 합의 연장을 모두 법정 갱신요구와 같은 3개월 규칙으로 취급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