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178 · 강제집행
경매 매수신고가 나온 뒤 신청채권자가 혼자 취하할 수 있나요?
매수신고가 나온 뒤에는 신청채권자의 취하서만으로 경매신청 취하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다면 그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취하의 효력이 생기면 해당 압류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 법정 매수신고 있었나?
- 최고가신고인 또는 매수인 동의
- 차순위신고인 있으면 동의
지금 할 일
- 해당 경매에서 법정 매수신고가 있었는지 기록을 확인합니다.
-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 필요한 동의를 갖춰 취하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처리와 다른 경매신청 유무를 확인합니다.
주의 입찰자가 현장에 왔다는 사실만으로 매수신고가 있었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데도 그 사람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 변제나 신청채권자 취하가 다른 채권자의 별도 경매까지 자동 종료시키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