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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생활법률 178 · 강제집행

경매 매수신고가 나온 뒤 신청채권자가 혼자 취하할 수 있나요?

매수신고가 나온 뒤에는 신청채권자의 취하서만으로 경매신청 취하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다면 그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취하의 효력이 생기면 해당 압류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경매 매수신고 뒤 취하에 필요한 동의권자를 나누는 도해경매 매수신고 전후를 구별한다. 매수신고 뒤 취하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존재하는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경매신청 취하 · 매수신고 뒤에는 동의 확인매수신고 있었나?경매 기록 확인신고 뒤 필요한 동의최고가신고인 또는 매수인차순위신고인이 있다면 그 사람도동의를 받아야 취하 효력 · 취하 시 해당 압류 효력 소멸
  1. 법정 매수신고 있었나?
  2. 최고가신고인 또는 매수인 동의
  3. 차순위신고인 있으면 동의
경매 매수신고 뒤 취하에 필요한 동의권자를 나누는 도해 · 이해를 돕는 도해

지금 할 일

  1. 해당 경매에서 법정 매수신고가 있었는지 기록을 확인합니다.
  2.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3. 필요한 동의를 갖춰 취하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처리와 다른 경매신청 유무를 확인합니다.

주의 입찰자가 현장에 왔다는 사실만으로 매수신고가 있었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데도 그 사람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 변제나 신청채권자 취하가 다른 채권자의 별도 경매까지 자동 종료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공식 근거 · 확인일 2026-10-04

법무사.tv 편집 · AI 작성 보조. 일반 정보이며 사건 자료와 송달 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