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179 · 나홀로소송
소장 청구취지·원인이나 인지 흠 보정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소장의 청구취지·원인 같은 필수 기재사항이나 인지에 흠이 있으면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정하도록 명합니다. 그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재판장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합니다. 기한이 지나는 순간 자동으로 판결 패소가 되는 것은 아니며, 소장 각하명령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 소장 필수기재·인지 흠
- 재판장이 정한 보정기간
- 미보정 시 각하명령 · 즉시항고
지금 할 일
- 보정명령서에서 소장 필수기재 또는 인지의 어떤 흠인지 확인합니다.
- 재판장이 정한 기간 안에 빠진 기재나 인지를 보완하고 접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 소장 각하명령을 받았다면 명령 내용과 즉시항고 가능성을 바로 확인합니다.
주의 주소보정·항소장 보정·증거자료 추가 요청까지 모두 같은 제254조 제2항의 각하 사유로 묶지 마세요. 이 글은 제249조 제1항의 소장 필수기재와 인지 흠에 관한 보정명령에 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