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tv짧은 생활법률 모두 보기

짧은 생활법률 179 · 나홀로소송

소장 청구취지·원인이나 인지 흠 보정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소장의 청구취지·원인 같은 필수 기재사항이나 인지에 흠이 있으면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정하도록 명합니다. 그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재판장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합니다. 기한이 지나는 순간 자동으로 판결 패소가 되는 것은 아니며, 소장 각하명령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소장 필수기재·인지 흠 보정명령과 미이행 시 각하명령을 구별하는 도해소장 필수기재 또는 인지 흠에 관해 재판장이 기간을 정해 보정명령을 한다. 기간 내 미보정이면 별도의 소장 각하명령을 하며 그 명령에는 즉시항고가 가능하다.소장 필수기재·인지 흠의 보정명령청구취지·원인또는 인지 흠정해진 기간안에 보정미보정소장 각하명령기한 경과만으로 자동 패소 아님 · 각하명령 즉시항고 가능
  1. 소장 필수기재·인지 흠
  2. 재판장이 정한 보정기간
  3. 미보정 시 각하명령 · 즉시항고
소장 필수기재·인지 흠 보정명령과 미이행 시 각하명령을 구별하는 도해 · 이해를 돕는 도해

지금 할 일

  1. 보정명령서에서 소장 필수기재 또는 인지의 어떤 흠인지 확인합니다.
  2. 재판장이 정한 기간 안에 빠진 기재나 인지를 보완하고 접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소장 각하명령을 받았다면 명령 내용과 즉시항고 가능성을 바로 확인합니다.

주의 주소보정·항소장 보정·증거자료 추가 요청까지 모두 같은 제254조 제2항의 각하 사유로 묶지 마세요. 이 글은 제249조 제1항의 소장 필수기재와 인지 흠에 관한 보정명령에 한정합니다.

공식 근거 · 확인일 2026-10-04

법무사.tv 편집 · AI 작성 보조. 일반 정보이며 사건 자료와 송달 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