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180 · 나홀로강제집행
채무자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전액 압류할 수 있나요?
전액 압류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금반환채권은 원칙적으로 압류금지 대상입니다. 임차인 적격과 주택 소재지·관련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금액을 확인해야 하며, 당사자 신청에 따른 법원의 범위 변경 가능성도 있습니다.
- 소액임차인 · 지역·시점 확인
- 우선변제 가능액 압류금지
- 법원 범위 변경 가능성
지금 할 일
- 채무자의 주택 임대차계약, 보증금반환채권과 제3채무자인 임대인을 확인합니다.
-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와 주택 소재지·관련 시점의 우선변제 가능액을 확인합니다.
- 그 보호 금액을 압류 대상에서 구별하고 법원의 별도 범위 변경 결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주의 현행 한 지역의 우선변제액을 모든 계약·지역에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마세요. 보증금 전액이 언제나 압류금지인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신청과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압류금지 범위를 바꿀 수 있고, 보증금이 계좌로 이체됐다면 별도 취소신청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