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181 · 임대차보증금 분쟁
전세계약 때 그 집의 기존 확정일자·보증금 정보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그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차임·보증금 등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 임대인이 동의하면 계약하려는 사람이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직접 정보를 요청할 수도 있고, 이 동의로 임대인의 제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직접 조회는 임대인 동의
- 계약 때 임대인의 정보 제시
- 등기·세금 자료는 별도 확인
지금 할 일
- 계약하려는 주택의 기존 임대차 확정일자·차임·보증금 정보를 요청합니다.
- 계약 전에 직접 확인하려면 임대인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합니다.
- 계약 때 제시받은 정보 또는 조회 결과를 등기사항·체납 관련 자료 등과 함께 확인합니다.
주의 임대인 동의 없이 계약 전 모든 임대차 정보를 자동으로 열람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확정일자 정보만으로 모든 선순위 권리나 세금 위험이 드러나는 것도 아닙니다. 납세증명서 제시 또는 미납세액 열람 동의는 별도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