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tv짧은 생활법률 모두 보기

짧은 생활법률 182 · 강제집행

경매 매각허가결정을 받으면 바로 집의 소유자가 되나요?

아닙니다. 경매 매수인은 매각허가결정만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상 매각대금을 모두 낸 때 매각 목적 권리를 취득합니다. 집의 인도와 등기 절차는 그 권리취득 시점과 구별해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 매각허가와 매각대금 완납에 따른 권리취득 시점을 구별하는 도해매각허가결정만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고 매각대금 전액 납부 때 경매 목적 권리를 취득한다. 점유자 인도는 별도 요건이다.경매 매수인의 권리취득 시점매각허가결정아직 권리취득 아님대금 전액 납부이때 매각 목적 권리취득실제 인도별도 요건허가 · 완납 · 인도를 같은 시점으로 묶지 않기
  1. 매각허가결정
  2. 대금 전액 납부 → 권리취득
  3. 실제 인도는 별도 확인
경매 매각허가와 매각대금 완납에 따른 권리취득 시점을 구별하는 도해 · 이해를 돕는 도해

지금 할 일

  1. 매각허가결정과 대금 납부 여부를 경매 기록에서 따로 확인합니다.
  2. 매각대금 전액 납부일을 확인해 매각 목적 권리취득 시점을 판단합니다.
  3. 점유자가 있다면 별도의 인도명령 요건과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주의 매각허가 직후 집의 점유자를 바로 내보낼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금 납부 후에도 인도명령은 별도 신청과 기간·상대방 요건이 있고,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으로 점유하는 사람은 예외가 됩니다.

공식 근거 · 확인일 2026-10-04

법무사.tv 편집 · AI 작성 보조. 일반 정보이며 사건 자료와 송달 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