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153 · 임대차보증금 분쟁
확정일자가 없어도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에는 확정일자가 필수 요건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대신 주택 경매신청등기 전에 집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뒤, 두 요건을 배당요구 종기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해당 소액 기준과 배당요구도 확인하세요. 확정일자가 필요한 일반 우선변제와 구별해야 합니다.
- 확정일자 없음
- 등기 전 인도·전입, 종기까지 유지
- 소액 기준·배당요구 확인
지금 할 일
- 주택 인도일과 주민등록일이 경매신청등기보다 앞서는지 확인합니다.
- 인도·주민등록이 배당요구 종기까지 유지됐는지와 해당 지역·선순위 권리 시점의 소액 기준을 확인합니다.
- 배당요구 종기 안에 필요한 요구를 했는지, 계약·전입·점유 증빙을 확인합니다.
주의 경매신청등기 전에 인도·전입을 갖췄더라도 배당요구 종기 전에 요건을 잃으면 최우선변제가 문제됩니다. 보호되는 것은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일정액이며, 주택가액의 2분의 1 상한, 시행령 경과규정, 선행 임차권등기 뒤 신규 임차인의 제한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