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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생활법률 153 · 임대차보증금 분쟁

확정일자가 없어도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에는 확정일자가 필수 요건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대신 주택 경매신청등기 전에 집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뒤, 두 요건을 배당요구 종기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해당 소액 기준과 배당요구도 확인하세요. 확정일자가 필요한 일반 우선변제와 구별해야 합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의 요건과 일반 우선변제를 나누는 도해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는 확정일자를 요건으로 적지 않지만 경매신청등기 전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고 배당요구 종기까지 유지해야 한다. 일반 우선변제에는 확정일자가 필요하다.확정일자가 없어도? 두 권리를 먼저 구별제8조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확정일자 필수 요건 아님경매등기 전 인도·전입배당요구 종기까지 유지제3조의2 · 일반 우선변제확정일자 필요대항요건과 함께 확인
  1. 확정일자 없음
  2. 등기 전 인도·전입, 종기까지 유지
  3. 소액 기준·배당요구 확인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의 요건과 일반 우선변제를 나누는 도해 · 이해를 돕는 도해

지금 할 일

  1. 주택 인도일과 주민등록일이 경매신청등기보다 앞서는지 확인합니다.
  2. 인도·주민등록이 배당요구 종기까지 유지됐는지와 해당 지역·선순위 권리 시점의 소액 기준을 확인합니다.
  3. 배당요구 종기 안에 필요한 요구를 했는지, 계약·전입·점유 증빙을 확인합니다.

주의 경매신청등기 전에 인도·전입을 갖췄더라도 배당요구 종기 전에 요건을 잃으면 최우선변제가 문제됩니다. 보호되는 것은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일정액이며, 주택가액의 2분의 1 상한, 시행령 경과규정, 선행 임차권등기 뒤 신규 임차인의 제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 확인일 2026-10-04

법무사.tv 편집 · AI 작성 보조. 일반 정보이며 사건 자료와 송달 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