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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생활법률 103 · 나홀로소송

소장이 주소 불명으로 돌아왔다면 바로 공시송달하나요?

소장이 한 번 반송됐다고 곧바로 공시송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송 사유를 확인하고 주소보정 또는 다른 송달장소 확인부터 해야 합니다.

소장 반송 뒤 공시송달 전 확인할 순서소장 반송 후 사유를 확인하고 주소나 근무장소를 조사한 뒤 공시송달 요건을 소명소장 반송사유 확인송달장소 조사주소 · 근무장소보정명령 기한 확인끝내 불명공시송달 소명
  1. 반송 사유 확인
  2. 주소·근무지 조사
  3. 요건 소명
소장 반송 뒤 공시송달 전 확인할 순서 · 이해를 돕는 도해

지금 할 일

  1. 법원 송달결과에서 수취인 불명·이사·폐문부재 등 정확한 사유를 확인합니다.
  2. 법원의 보정명령과 제출기한에 맞춰 확인 가능한 주소·근무장소 자료를 정리합니다.
  3. 끝내 송달장소를 알 수 없다면 조사·반송 자료를 갖춰 공시송달 요건을 법원에 소명합니다.

주의 폐문부재만으로 곧바로 주소불명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시송달 허용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공식 근거 · 확인일 2026-10-04

법무사.tv 편집 · AI 작성 보조. 일반 정보이며 사건 자료와 송달 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