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103 · 나홀로소송
소장이 주소 불명으로 돌아왔다면 바로 공시송달하나요?
소장이 한 번 반송됐다고 곧바로 공시송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송 사유를 확인하고 주소보정 또는 다른 송달장소 확인부터 해야 합니다.
- 반송 사유 확인
- 주소·근무지 조사
- 요건 소명
지금 할 일
- 법원 송달결과에서 수취인 불명·이사·폐문부재 등 정확한 사유를 확인합니다.
- 법원의 보정명령과 제출기한에 맞춰 확인 가능한 주소·근무장소 자료를 정리합니다.
- 끝내 송달장소를 알 수 없다면 조사·반송 자료를 갖춰 공시송달 요건을 법원에 소명합니다.
주의 폐문부재만으로 곧바로 주소불명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시송달 허용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