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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생활법률 162 · 강제집행

판결을 받은 채권자도 경매 배당요구 종기를 놓치면 배당받나요?

판결 등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진행 중인 부동산 경매에서 자동 배당받지는 않습니다. 그 경매에 종기까지 배당요구하거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등 민사집행법 제148조의 범위에 들어야 합니다. 일반 채권자가 배당요구 종기를 놓쳤다면 그 경매의 배당 대상인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채권자의 집행권원과 경매 배당참가를 구분하는 도해집행권원 보유와 경매 배당참가는 다르다. 일반 채권자는 배당요구 종기까지의 신청 여부와 민사집행법 제148조의 다른 범주를 확인한다.경매 배당 참가의 두 갈림길일반 채권자집행권원만으로 자동 배당 X종기 전 배당요구 확인제148조 다른 범주종기 전 경매신청선등기 가압류·담보권등기·권리 상태 확인종기 경과 ≠ 채권 자체의 소멸
  1. 집행권원 보유
  2. 종기 전 배당요구 · 경매신청 확인
  3. 제148조 배당대상 여부
일반 채권자의 집행권원과 경매 배당참가를 구분하는 도해 · 이해를 돕는 도해

지금 할 일

  1. 경매 사건번호로 법원이 공고한 배당요구 종기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일을 확인합니다.
  2. 자신이 압류채권자·배당요구 채권자·선등기 가압류 또는 담보권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구별합니다.
  3. 일반 채권자로서 종기 전 배당요구가 필요한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과 청구금액을 갖춰 해당 경매법원에 제출합니다.

주의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 등기된 가압류나 매각으로 소멸하는 선등기 담보권 등은 별도 배당 범주입니다. 종기를 놓친 사실이 곧 채권 자체의 소멸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공식 근거 · 확인일 2026-10-04

법무사.tv 편집 · AI 작성 보조. 일반 정보이며 사건 자료와 송달 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