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162 · 강제집행
판결을 받은 채권자도 경매 배당요구 종기를 놓치면 배당받나요?
판결 등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진행 중인 부동산 경매에서 자동 배당받지는 않습니다. 그 경매에 종기까지 배당요구하거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등 민사집행법 제148조의 범위에 들어야 합니다. 일반 채권자가 배당요구 종기를 놓쳤다면 그 경매의 배당 대상인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집행권원 보유
- 종기 전 배당요구 · 경매신청 확인
- 제148조 배당대상 여부
지금 할 일
- 경매 사건번호로 법원이 공고한 배당요구 종기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일을 확인합니다.
- 자신이 압류채권자·배당요구 채권자·선등기 가압류 또는 담보권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구별합니다.
- 일반 채권자로서 종기 전 배당요구가 필요한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과 청구금액을 갖춰 해당 경매법원에 제출합니다.
주의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 등기된 가압류나 매각으로 소멸하는 선등기 담보권 등은 별도 배당 범주입니다. 종기를 놓친 사실이 곧 채권 자체의 소멸을 뜻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