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158 · 강제집행
집행 일시정지 결정문을 내면 이미 압류된 예금도 풀리나요?
바로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재판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면 집행은 정지되어야 하지만, 민사집행법 제50조는 그 경우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일시적으로 유지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기존 예금압류가 그 서류만으로 자동 취소된다고 보면 안 됩니다.
- 제49조 제2호 · 일시정지 정본
- 앞으로의 집행은 정지
- 이미 한 압류는 일시유지
지금 할 일
- 받은 재판이 집행의 일시정지인지 집행처분의 취소인지 주문을 확인합니다.
- 일시정지 재판 정본을 해당 집행기관에 제출하고 접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 이미 송달된 예금압류의 상태와 이후 필요한 취소·해제 절차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주의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3·5·6호의 서류와 제2호 일시정지 재판 정본은 이미 한 집행처분에 미치는 효과가 다릅니다. 정지결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은행에 한 압류가 해제됐다고 안내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