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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생활법률 158 · 강제집행

집행 일시정지 결정문을 내면 이미 압류된 예금도 풀리나요?

바로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재판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면 집행은 정지되어야 하지만, 민사집행법 제50조는 그 경우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일시적으로 유지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기존 예금압류가 그 서류만으로 자동 취소된다고 보면 안 됩니다.

집행 일시정지와 이미 한 예금압류의 취소 여부를 나누는 도해강제집행의 일시정지 재판 정본을 제출하면 집행을 정지하되 이미 실시한 예금압류는 민사집행법 제50조에 따라 일시적으로 유지된다.제49조 제2호 · 일시정지 재판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이후 집행 · 정지집행기관의 처리 확인기존 예금압류 · 일시유지자동 해제 아님 · 제50조
  1. 제49조 제2호 · 일시정지 정본
  2. 앞으로의 집행은 정지
  3. 이미 한 압류는 일시유지
집행 일시정지와 이미 한 예금압류의 취소 여부를 나누는 도해 · 이해를 돕는 도해

지금 할 일

  1. 받은 재판이 집행의 일시정지인지 집행처분의 취소인지 주문을 확인합니다.
  2. 일시정지 재판 정본을 해당 집행기관에 제출하고 접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이미 송달된 예금압류의 상태와 이후 필요한 취소·해제 절차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주의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3·5·6호의 서류와 제2호 일시정지 재판 정본은 이미 한 집행처분에 미치는 효과가 다릅니다. 정지결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은행에 한 압류가 해제됐다고 안내하지 마세요.

공식 근거 · 확인일 2026-10-04

법무사.tv 편집 · AI 작성 보조. 일반 정보이며 사건 자료와 송달 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