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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생활법률 159 · 나홀로소송

항소기간을 놓쳤다면 “몰랐다”는 이유로 추후보완할 수 있나요?

단순히 판결을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놓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다면 기간은 30일입니다. 실제 송달 방식과 소송 진행을 알 수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항소기간 추후보완의 사유와 기산점을 확인하는 도해항소의 불변기간을 놓친 경우 귀책 없는 사유인지 확인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그때 외국에 있으면 30일 안에 추후보완할 수 있는지 판단한다.항소기간 경과 뒤에는 사유와 날짜를 따로 확인기간 경과송달일·만료일 확인귀책 없는 사유?자료로 설명사유 없어진 날기산점 확인원칙 2주 · 당시 외국에 있었다면 30일
  1. 원래 항소기간 경과
  2. 책임질 수 없는 사유 확인
  3. 사유 소멸 후 2주 · 국외 30일
항소기간 추후보완의 사유와 기산점을 확인하는 도해 · 이해를 돕는 도해

지금 할 일

  1. 판결 정본의 송달 방식·송달일과 원래 항소기간을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2. 기간을 지키지 못한 사유와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을 증빙으로 정리합니다.
  3.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인지 검토하고 해당하는 경우 2주 또는 국외 30일 안에 추후보완 항소를 준비합니다.

주의 공시송달이나 전자송달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추후보완이 자동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소송 진행을 알았거나 판결 결과를 조사할 수 있었던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근거 · 확인일 2026-10-04

법무사.tv 편집 · AI 작성 보조. 일반 정보이며 사건 자료와 송달 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