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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생활법률 107 · 나홀로소송

민사판결 항소 2주는 선고일부터 세나요, 송달일부터 세나요?

민사판결의 항소기간은 원칙적으로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입니다. 선고일이 아니라 종이 또는 전자송달 기록의 실제 송달일을 확인하세요.

민사판결 항소기간의 시작점은 판결서 송달민사판결 선고일은 항소기간 시작점이 아니며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항소기간을 확인선고일시작점 아님판결서 송달항소기간 시작2주 이내제1심 법원 제출
  1. 판결 선고
  2. 판결서 송달
  3. 2주 항소기간
민사판결 항소기간의 시작점은 판결서 송달 · 이해를 돕는 도해

지금 할 일

  1. 판결서와 사건기록에서 본인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날짜를 확인합니다. 전자송달은 문서 확인일 또는 법정 간주송달일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2. 송달일 초일을 빼고 2주 불변기간의 마지막 날을 계산합니다.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비휴일까지 연장됩니다.
  3. 항소하기로 했다면 기한 안에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접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주의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항소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 확인일이 곧 송달일일 수 있으므로 단순한 열람과 송달 기록을 사건별로 구별하세요.

공식 근거 · 확인일 2026-10-04

법무사.tv 편집 · AI 작성 보조. 일반 정보이며 사건 자료와 송달 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