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107 · 나홀로소송
민사판결 항소 2주는 선고일부터 세나요, 송달일부터 세나요?
민사판결의 항소기간은 원칙적으로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입니다. 선고일이 아니라 종이 또는 전자송달 기록의 실제 송달일을 확인하세요.
- 판결 선고
- 판결서 송달
- 2주 항소기간
지금 할 일
- 판결서와 사건기록에서 본인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날짜를 확인합니다. 전자송달은 문서 확인일 또는 법정 간주송달일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송달일 초일을 빼고 2주 불변기간의 마지막 날을 계산합니다.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비휴일까지 연장됩니다.
- 항소하기로 했다면 기한 안에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접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주의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항소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 확인일이 곧 송달일일 수 있으므로 단순한 열람과 송달 기록을 사건별로 구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