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292 · 나홀로강제집행
법원사무관이 집행문 부여를 거절했다면 어디에 이의하나요?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에 관한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그 사무관등이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합니다. 거절 이유와 집행권원·필요 증빙을 먼저 확인하세요. 이의신청만으로 집행문이 자동 발급되지는 않습니다.
- 집행문 신청
- 법원사무관등 거절
- 거절 이유·증빙 점검
- 소속 법원에 이의
지금 할 일
- 집행문 신청서와 거절 처분·부족하다고 지적된 자료를 확보합니다.
- 집행권원 종류와 승계·조건 등 집행문 부여 요건을 다시 대조합니다.
- 처분한 법원사무관등의 소속 법원에 제34조 제1항 이의신청을 검토합니다.
주의 채무자가 이미 부여된 집행문에 이의하는 제34조 제2항과는 대상이 다릅니다. 집행문부여의 소가 필요한 경우도 따로 살펴야 하며 이의신청만으로 집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