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293 · 임대차보증금 분쟁
보증금을 못 받은 세입자가 살던 집을 사면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남나요?
임차인이 바로 그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주민등록은 더 이상 그 집에 대한 임차권을 공시하는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때 기존 임차권의 대항력이 소멸하고, 해당 사건의 우선변제권도 상실한다고 보았습니다. 보증금반환채권 자체의 존부와 보증기관 책임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 임대차·전입
- 같은 집 소유권 취득
- 임차권 공시 소멸
- 보증금채권 별도 검토
지금 할 일
- 계약·인도·전입과 소유권이전등기 날짜를 대조합니다.
- 매수한 집이 임차주택과 같은 목적물인지, 보증금채권의 양도·담보·보증약관을 확인합니다.
- 소유권 취득 전후 권리관계와 별도 반환청구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주의 집을 샀다는 이유만으로 보증금채권이 자동 소멸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보증기관 면책 판단은 해당 사건의 약관과 채권양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