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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생활법률 293 · 임대차보증금 분쟁

보증금을 못 받은 세입자가 살던 집을 사면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남나요?

임차인이 바로 그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주민등록은 더 이상 그 집에 대한 임차권을 공시하는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때 기존 임차권의 대항력이 소멸하고, 해당 사건의 우선변제권도 상실한다고 보았습니다. 보증금반환채권 자체의 존부와 보증기관 책임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임차인이 살던 집을 취득한 뒤 임차권과 보증금채권을 구별하는 도해임차인이 살던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기존 임차권의 대항력과 해당 사건의 우선변제권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있는지 구별하고, 보증금반환채권은 별도로 점검한다.같은 집의 소유자가 된 뒤 권리를 분리임차인전입·점유같은 집 소유권 취득임차권 공시 효력다시 판단보증금채권별도 검토대항력 소멸과 보증금채권 소멸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1. 임대차·전입
  2. 같은 집 소유권 취득
  3. 임차권 공시 소멸
  4. 보증금채권 별도 검토
임차인이 살던 집을 취득한 뒤 임차권과 보증금채권을 구별하는 도해 · 이해를 돕는 도해

지금 할 일

  1. 계약·인도·전입과 소유권이전등기 날짜를 대조합니다.
  2. 매수한 집이 임차주택과 같은 목적물인지, 보증금채권의 양도·담보·보증약관을 확인합니다.
  3. 소유권 취득 전후 권리관계와 별도 반환청구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주의 집을 샀다는 이유만으로 보증금채권이 자동 소멸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보증기관 면책 판단은 해당 사건의 약관과 채권양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근거 · 확인일 2026-10-04

법무사.tv 편집 · AI 작성 보조. 일반 정보이며 사건 자료와 송달 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