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128 · 나홀로강제집행
보증금 반환 판결 뒤 집주인이 바뀌면 새 집주인에게 곧바로 압류하나요?
새 집주인에게 곧바로 이전 판결로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의 변론종결 뒤 주택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했다면 그 승계를 증명해 승계집행문을 받고, 집행을 시작하기 전에 이를 새 집주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증명서만으로 승계를 입증할 수 없으면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를 검토합니다.
- 판결 변론종결
- 그 뒤 소유권·임대인 지위 승계?
- 승계집행문·승계인 사전 송달 → 집행
지금 할 일
- 판결의 변론종결일과 주택 소유권 이전일, 임차인의 대항요건을 대조합니다.
- 등기와 임대인 지위 승계 자료로 새 소유자가 판결 채무를 승계했는지 확인합니다.
- 승계집행문을 신청하고 집행 전 새 집주인에게 송달됐는지 확인합니다. 증명이 부족하면 제1심 법원에 집행문 부여의 소를 검토합니다.
주의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등기만으로 언제나 보증금반환채무가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 송달도 집행개시 요건이며, 증명서로 승계집행문을 받았다면 그 증명서 등본은 집행 전 또는 동시에 송달해야 합니다. 집행문 사전 송달과 실제 압류 신청은 별도 단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