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129 · 임대차보증금 분쟁
임차권등기 전에 이사했다면 예전 대항력이 등기 뒤 다시 살아나나요?
등기 전에 주택 점유를 잃어 기존 대항력이 소멸했다면, 나중에 임차권등기를 마쳐도 예전 대항력과 순위가 소급해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등기가 마쳐진 때부터 새로운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 사이 선순위 권리가 있으면 경매 매수인에게 보증금 잔액을 주장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기존 대항력·점유
- 등기 전 점유 상실 → 기존 순위 소멸
- 등기 완료 → 새 대항력
지금 할 일
- 실제로 주택 점유를 넘긴 날짜와 주민등록 변동일, 임차권등기 완료일을 나란히 적습니다.
- 등기부에서 기존 근저당권 등 권리의 설정일과 새 대항력 발생일을 비교합니다.
- 경매라면 선순위 권리의 소멸 여부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별도로 판단합니다.
주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거나 결정문을 받은 날과 실제 등기 완료일은 다릅니다. 이 글은 기존 대항력을 갖췄다가 등기 전 점유를 잃은 경우의 순위 문제이며, 이사 뒤에도 누가 점유를 유지했는지 등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