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130 · 강제집행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면 기존 예금압류가 바로 풀리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압류가 곧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시 전에는 법원의 중지·금지명령 여부를, 개시 후에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인지와 집행 중지·금지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계획 인가 때에는 중지된 강제집행 등의 효력 상실 규정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 개인회생 신청
- 중지명령? / 개시결정?
- 인가 뒤 효력 별도 확인
지금 할 일
- 채무자의 말이 아닌 중지·금지명령, 개시결정, 변제계획 인가결정의 실제 날짜와 내용을 확인합니다.
- 압류의 근거 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됐는지, 대상 재산이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지 대조합니다.
- 집행법원과 제3채무자에게 통지된 상태를 확인하고, 중지·효력 상실·속행 여부를 단계별로 구별합니다.
주의 중지와 취소·효력 상실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개시결정의 집행 중지·금지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 등 법정 범위에 한정되고, 법원이 속행·취소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변제계획의 내용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