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131 · 나홀로소송
돈을 받으려면 지급명령 대신 이행권고결정을 신청하면 되나요?
두 서류를 같은 신청서로 고르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명령은 금전 등 일정한 지급을 구하는 채권자가 신청하는 독촉절차입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뒤 법원이 할 수 있는 결정이므로, 이를 받으려고 별도의 이행권고결정 신청을 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 채권자가 지급명령 신청
- 또는 소액사건 소장 제출
- 소액사건에서 법원 이행권고 여부 결정
지금 할 일
- 청구가 금전 등 일정한 지급인지와 상대방에게 국내에서 공시송달 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독촉절차를 원하면 지급명령 신청을, 처음부터 소액사건 재판을 원하면 관할과 소액사건 범위를 확인해 소장을 준비합니다.
- 소액사건을 제기했다면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는지, 아니면 변론기일을 지정하는지 통지를 확인합니다.
주의 소액사건을 냈다고 이행권고결정이 반드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명령 사건이 이의 등으로 소송으로 넘어간 경우에도 법률상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두 절차 모두 상대방의 이의나 송달 문제로 재판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