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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생활법률 131 · 나홀로소송

돈을 받으려면 지급명령 대신 이행권고결정을 신청하면 되나요?

두 서류를 같은 신청서로 고르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명령은 금전 등 일정한 지급을 구하는 채권자가 신청하는 독촉절차입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뒤 법원이 할 수 있는 결정이므로, 이를 받으려고 별도의 이행권고결정 신청을 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지급명령 신청과 소액사건 소 제기 후 이행권고의 갈림길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직접 신청한다.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뒤 법원이 할 수 있는 결정이다.지급명령채권자가 신청독촉절차 → 송달·이의 확인이행권고결정소액사건 소를 먼저 제기그 뒤 법원이 결정할 수 있음
  1. 채권자가 지급명령 신청
  2. 또는 소액사건 소장 제출
  3. 소액사건에서 법원 이행권고 여부 결정
지급명령 신청과 소액사건 소 제기 후 이행권고의 갈림길 · 이해를 돕는 도해

지금 할 일

  1. 청구가 금전 등 일정한 지급인지와 상대방에게 국내에서 공시송달 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2. 독촉절차를 원하면 지급명령 신청을, 처음부터 소액사건 재판을 원하면 관할과 소액사건 범위를 확인해 소장을 준비합니다.
  3. 소액사건을 제기했다면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는지, 아니면 변론기일을 지정하는지 통지를 확인합니다.

주의 소액사건을 냈다고 이행권고결정이 반드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명령 사건이 이의 등으로 소송으로 넘어간 경우에도 법률상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두 절차 모두 상대방의 이의나 송달 문제로 재판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식 근거 · 확인일 2026-10-04

법무사.tv 편집 · AI 작성 보조. 일반 정보이며 사건 자료와 송달 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