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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생활법률 132 · 나홀로강제집행

확정 지급명령의 채권자가 사망했다면 상속인은 집행문 없이 압류하나요?

원래 채권자는 확정 지급명령 정본으로 집행할 때 집행문이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사망해 상속인이 승계인으로 집행하려면 이 예외에 해당하므로, 승계를 증명해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집행을 시작하기 전 승계집행문 등의 송달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 지급명령의 채권자 승계인이 집행할 때 필요한 단계확정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집행문이 필요 없지만 원래 채권자의 상속인이 승계인으로 집행하면 승계집행문과 송달 요건이 필요하다.확정 지급명령원 채권자: 집행문원칙적으로 불필요채권자 사망?상속 승계승계집행문필요한 송달그 뒤 집행
  1. 확정 지급명령
  2. 채권자 사망·상속관계 증명
  3. 승계집행문·송달 → 압류
확정 지급명령의 채권자 승계인이 집행할 때 필요한 단계 · 이해를 돕는 도해

지금 할 일

  1. 지급명령이 확정됐는지와 정본에 적힌 원래 채권자를 확인합니다.
  2. 상속관계와 실제 채권 승계 범위를 증명할 자료를 준비해 지급명령 법원에 승계집행문을 신청합니다.
  3. 승계집행문·증명서 등본의 필요한 송달과 집행 대상 채권을 확인한 뒤 압류를 신청합니다.

주의 지급명령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거나 상속인·상속분이 다투어지면 단순 서류만으로 승계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건부 지급명령이나 채무자 측 승계도 집행문 불필요 원칙의 예외입니다.

공식 근거 · 확인일 2026-10-04

법무사.tv 편집 · AI 작성 보조. 일반 정보이며 사건 자료와 송달 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