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116 · 나홀로강제집행
판결을 받은 뒤 채무자가 사망했다면 그대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채무자가 판결 뒤 사망했다면 고인의 이름만 적힌 집행권원으로 상속인 재산에 곧바로 집행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상속인 등 승계인을 상대로 집행하려면 승계를 증명해 승계집행문을 받는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 판결·사망 확인
- 승계인·범위 증명
- 승계집행문 사전 송달
지금 할 일
- 판결의 채무자와 사망 시점, 집행 대상 재산을 확인합니다.
- 가족관계·상속 관련 서류로 승계인과 승계 범위를 확인합니다.
- 원칙적으로 제1심 법원(기록이 상급심에 있으면 그 법원)에서 승계집행문 발급을 확인하고, 집행 전에 승계인에게 송달합니다.
주의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와 상속인별 책임 범위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사망 사실만으로 특정 사람이 채무 전액을 승계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승계집행문 송달 전에는 집행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