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294 · 임대차보증금 분쟁
집주인이 보증금을 공탁했다면 집을 넘기기 전에도 찾을 수 있나요?
보증금반환과 주택 인도가 동시이행 관계이고 집주인이 그 관계에 맞춰 적법하게 공탁했다면, 세입자는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공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공탁 자체가 유효하려면 수령거절 등 법정 요건과 적정한 공탁액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공탁 요건·금액
- 주택 인도와 동시이행?
- 공탁서 조건 확인
- 서로 맞바꾸어 이행
지금 할 일
- 보증금 반환기와 수령거절·수령불능 등 공탁 원인을 확인합니다.
- 공탁서의 금액과 주택 인도 등 반대급부 조건을 살핍니다.
- 인도 준비와 보증금 수령을 맞물려 진행할 방법을 정리합니다.
주의 공탁했다는 말만으로 보증금채무가 소멸한 것은 아닙니다. 공탁액 부족이나 부당한 조건이 있다면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고, 모든 공탁금 출급에 인도 선행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