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139 · 나홀로소송
소를 취하하면 소멸시효 중단도 없어지나요?
원칙적으로 없어집니다. 소를 취하한 재판상 청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취하된 부분의 소는 처음부터 계속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 참가, 압류·가압류·가처분을 하면 최초 소 제기의 시효중단 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소 취하 → 재판상 청구의 중단효 원칙 부정
- 6개월 안에 법정 후속조치 여부 확인
- 본안 종국판결 뒤 취하는 동일 소 재제기 제한
지금 할 일
- 취하의 효력 발생 시점과 대상 청구, 소멸시효 만료일을 사건 기록에서 확인합니다.
- 최초 소 제기의 효력이 필요한 경우 민법 제170조 제2항의 6개월 안에 가능한 후속 조치를 검토합니다.
- 재소를 생각한다면 이미 본안 종국판결이 있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주의 6개월은 새로 주어지는 일반 소멸시효기간이 아닙니다. 내용증명만 보내는 일은 제170조 제2항에 열거된 후속 조치가 아닙니다. 본안 종국판결 뒤에 취하했다면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없는 제한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