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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생활법률 140 · 나홀로강제집행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안 나오면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했다면,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는 이를 근거로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불출석만 보고 자동으로 재산조회를 하는 것은 아니며, 채권자가 조회할 기관을 특정하고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뒤 재산조회 신청 조건을 나누는 도해정당한 사유 없는 재산명시기일 불출석은 재산조회 신청 사유다. 채권자가 신청하고 조회기관을 특정하며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명시기일 불출석기일조서 확인자동 조회 아님정당한 사유?없어야 해당§68① 사유채권자 신청조회기관 특정비용 예납
  1.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2. 정당한 사유 없는지 확인
  3. 채권자 신청 → 기관 특정·비용 예납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뒤 재산조회 신청 조건을 나누는 도해 · 이해를 돕는 도해

지금 할 일

  1. 재산명시기일 통지와 기일조서 등으로 채무자의 불출석 및 법원의 처리 내용을 확인합니다.
  2. 채무자의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문제되는지 살피고, 재산명시절차 관할 법원에 재산조회 신청 사유를 정리합니다.
  3. 조회가 필요한 기관·단체를 특정하고 요구되는 조회 비용을 예납합니다.

주의 민사집행법 제68조는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 등을 감치 사유로 정하지만, 이 글은 채권자의 재산조회 신청을 다룹니다. 불출석만으로 감치나 재산조회 결과가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근거 · 확인일 2026-10-04

법무사.tv 편집 · AI 작성 보조. 일반 정보이며 사건 자료와 송달 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