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140 · 나홀로강제집행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안 나오면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했다면,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는 이를 근거로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불출석만 보고 자동으로 재산조회를 하는 것은 아니며, 채권자가 조회할 기관을 특정하고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
-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 정당한 사유 없는지 확인
- 채권자 신청 → 기관 특정·비용 예납
지금 할 일
- 재산명시기일 통지와 기일조서 등으로 채무자의 불출석 및 법원의 처리 내용을 확인합니다.
- 채무자의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문제되는지 살피고, 재산명시절차 관할 법원에 재산조회 신청 사유를 정리합니다.
- 조회가 필요한 기관·단체를 특정하고 요구되는 조회 비용을 예납합니다.
주의 민사집행법 제68조는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 등을 감치 사유로 정하지만, 이 글은 채권자의 재산조회 신청을 다룹니다. 불출석만으로 감치나 재산조회 결과가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