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266 · 나홀로소송
소송을 취하했다면 소송비용은 어떻게 정하나요?
소 취하처럼 판결 없이 소송이 끝난 경우에도 소송비용 문제는 남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13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재판에 의하지 않고 소송이 끝나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부담을 명합니다. 취하만으로 지출한 모든 비용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소 취하·종료
- 비용 증빙 정리
- 당사자 신청
- 법원의 비용 결정
지금 할 일
- 소 취하의 효력과 사건이 실제로 끝났는지 확인합니다.
- 인지대·송달료·변호사보수 등 비용 증빙을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 필요하면 소송이 계속되던 법원에 비용 부담·금액 결정 신청을 검토합니다.
주의 당사자 사이 비용 부담 합의와 소송 진행 경과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지출한 전액을 적는 것으로 법원이 그대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