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267 · 나홀로강제집행
채무불이행자명부를 열람한 뒤 공개해도 되나요?
채무불이행자명부는 법이 정한 방법으로 열람·복사할 수 있지만, 채무불이행자명부를 인쇄물 등으로 공표해서는 안 됩니다. 열람할 수 있다는 사실이 온라인 게시나 공개 배포의 허락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 법원 명부
- 열람·복사
- 보관·집행 활용
- 인쇄물 등 공표 금지
지금 할 일
- 명부 열람·복사가 필요한 목적과 신청 방법을 법원에 확인합니다.
- 확인한 정보는 집행 관련 자료와 분리해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 외부 게시·공유 전에는 법률상 금지 범위와 개인정보 문제를 확인합니다.
주의 명부 등재만으로 채무자의 모든 정보가 공개 자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를 압박하려고 이름·주소 등을 게시하면 별도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