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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생활법률 267 · 나홀로강제집행

채무불이행자명부를 열람한 뒤 공개해도 되나요?

채무불이행자명부는 법이 정한 방법으로 열람·복사할 수 있지만, 채무불이행자명부를 인쇄물 등으로 공표해서는 안 됩니다. 열람할 수 있다는 사실이 온라인 게시나 공개 배포의 허락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의 열람 가능성과 공표 금지를 구분한 도해채무불이행자명부를 법정 절차로 열람·복사하는 것과 인쇄물 등 공표하는 것을 구분한다.법원 명부열람·복사 가능정해진 절차 확인≠인쇄물 등 공표금지온라인 게시 주의열람 권한은 공개 배포 권한이 아닙니다
  1. 법원 명부
  2. 열람·복사
  3. 보관·집행 활용
  4. 인쇄물 등 공표 금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열람 가능성과 공표 금지를 구분한 도해 · 이해를 돕는 도해

지금 할 일

  1. 명부 열람·복사가 필요한 목적과 신청 방법을 법원에 확인합니다.
  2. 확인한 정보는 집행 관련 자료와 분리해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3. 외부 게시·공유 전에는 법률상 금지 범위와 개인정보 문제를 확인합니다.

주의 명부 등재만으로 채무자의 모든 정보가 공개 자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를 압박하려고 이름·주소 등을 게시하면 별도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식 근거 · 확인일 2026-10-04

법무사.tv 편집 · AI 작성 보조. 일반 정보이며 사건 자료와 송달 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