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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생활법률 268 · 나홀로강제집행

법원의 재산조회 결과는 어떻게 확인하고 복사하나요?

기관의 재산조회 결과는 채무자에 대해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규칙 제38조가 민사집행법 제67조를 준용한 결과입니다. 전자통신매체로 조회한 경우 열람·복사 방식에는 별도 대법원규칙 절차가 적용됩니다.

재산조회 결과 확인과 실제 강제집행 신청을 나눈 도해법원에 도착한 재산조회 결과는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열람·복사 신청하고 집행에 필요한 재산인지 별도로 판단한다.재산조회 결과를 받는 순서기관 회신법원에 도착집행 가능 채권자열람·복사방식 확인다음 집행별도 신청조회 결과는 압류 결정이 아닙니다
  1. 기관에 재산조회
  2. 법원에 결과 도착
  3. 집행 가능 채권자 열람·복사
  4. 집행 가능성 별도 판단
재산조회 결과 확인과 실제 강제집행 신청을 나눈 도해 · 이해를 돕는 도해

지금 할 일

  1. 재산조회 사건의 기관 회신과 법원 도착 여부를 확인합니다.
  2.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인지 확인하고 법원에 열람·복사를 신청합니다.
  3. 전자조회 방식과 결과 중 집행 가능한 재산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주의 조회 결과를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무분별하게 공개하지 마세요. 조회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재산을 압류한 것은 아니며, 회신 범위와 집행 가능성도 다릅니다.

공식 근거 · 확인일 2026-10-04

법무사.tv 편집 · AI 작성 보조. 일반 정보이며 사건 자료와 송달 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