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268 · 나홀로강제집행
법원의 재산조회 결과는 어떻게 확인하고 복사하나요?
기관의 재산조회 결과는 채무자에 대해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규칙 제38조가 민사집행법 제67조를 준용한 결과입니다. 전자통신매체로 조회한 경우 열람·복사 방식에는 별도 대법원규칙 절차가 적용됩니다.
- 기관에 재산조회
- 법원에 결과 도착
- 집행 가능 채권자 열람·복사
- 집행 가능성 별도 판단
지금 할 일
- 재산조회 사건의 기관 회신과 법원 도착 여부를 확인합니다.
-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인지 확인하고 법원에 열람·복사를 신청합니다.
- 전자조회 방식과 결과 중 집행 가능한 재산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주의 조회 결과를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무분별하게 공개하지 마세요. 조회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재산을 압류한 것은 아니며, 회신 범위와 집행 가능성도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