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269 · 임대차보증금 분쟁
상가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폐업·퇴거하면 우선변제권이 사라지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가 적용되는 임차인이 계약 종료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를 마쳤다면, 그 뒤 점유나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지 못해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은 상실하지 않습니다. 등기 전 권리 취득 여부와 실제 등기 완료일을 확인하세요.
- 등기 전 권리 취득
- 임차권등기 완료
- 점유·등록 상실
- 취득한 권리 유지
지금 할 일
- 계약 종료·보증금 미반환과 제6조 적용 대상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상가 인도·사업자등록·확정일자와 임차권등기 완료일을 각각 확인합니다.
- 퇴거·폐업 시점이 등기 완료 뒤인지 대조하고 보증금 배당·반환 자료를 정리합니다.
주의 환산보증금 초과 등 제6조 적용범위를 먼저 확인하세요. 명령을 신청만 하고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도·사업자등록 요건을 잃었다면 같은 결론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등기가 기존 우선순위를 소급해 만들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