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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생활법률 270 · 임대차보증금 분쟁

등기상 집주인이 아닌 사람과 전세계약을 했어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임대인이 반드시 등기상 소유자여야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자가 아니어도 그 주택을 적법하게 임대할 권한이 있는 사람과 계약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새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려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등 대항요건도 따져야 합니다.

소유자 명의와 적법한 임대권한 및 대항요건을 따로 확인하는 도해소유자가 아닌 계약상대방의 적법한 임대권한과 임차인의 대항요건을 각각 확인한다.등기상 소유자와계약 상대방 비교적법한 임대권한?매매·위임 등 근거시점도 대조인도·전입대항요건소유자 아닌 계약 ≠ 자동 무효 또는 자동 보호
  1. 등기상 소유자 확인
  2. 임대권한 근거
  3. 주택 인도·전입
  4. 보호법 적용 판단
소유자 명의와 적법한 임대권한 및 대항요건을 따로 확인하는 도해 · 이해를 돕는 도해

지금 할 일

  1. 등기사항증명서와 계약서에서 소유자·계약 상대방을 대조합니다.
  2. 매매계약·위임장·인도 자료 등 상대방의 적법한 임대권한 근거를 확인합니다.
  3. 입주·전입신고 시점과 권한의 발생·소멸 시점을 나란히 정리합니다.

주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계약이 무효인 것도, 계약서를 썼다는 사실만으로 임대권한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권한이 없거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근거 · 확인일 2026-10-04

법무사.tv 편집 · AI 작성 보조. 일반 정보이며 사건 자료와 송달 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