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270 · 임대차보증금 분쟁
등기상 집주인이 아닌 사람과 전세계약을 했어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임대인이 반드시 등기상 소유자여야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자가 아니어도 그 주택을 적법하게 임대할 권한이 있는 사람과 계약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새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려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등 대항요건도 따져야 합니다.
- 등기상 소유자 확인
- 임대권한 근거
- 주택 인도·전입
- 보호법 적용 판단
지금 할 일
- 등기사항증명서와 계약서에서 소유자·계약 상대방을 대조합니다.
- 매매계약·위임장·인도 자료 등 상대방의 적법한 임대권한 근거를 확인합니다.
- 입주·전입신고 시점과 권한의 발생·소멸 시점을 나란히 정리합니다.
주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계약이 무효인 것도, 계약서를 썼다는 사실만으로 임대권한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권한이 없거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