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271 · 강제집행
경매개시결정에 이의하려면 낙찰 전에만 해야 하나요?
민사집행법 제86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경매개시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낙찰이나 매각허가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의신청 기간이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 개시결정
- 매각·허가
- 대금 전액 지급
- 지급 전까지 이의 가능
지금 할 일
- 내가 해당 경매의 이해관계인인지 확인합니다.
- 매각대금 전액 지급 여부와 시점을 사건 기록에서 확인합니다.
- 개시결정에 대한 구체적 이의 사유·증거를 정리해 경매법원에 신청합니다.
주의 이의신청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경매가 자동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매개시결정 이의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와 대상·요건이 다르므로 받은 결정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