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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생활법률 271 · 강제집행

경매개시결정에 이의하려면 낙찰 전에만 해야 하나요?

민사집행법 제86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경매개시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낙찰이나 매각허가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의신청 기간이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경매개시결정 이의신청 가능 시점과 매각대금 전액 지급의 경계 도해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이의는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경매개시결정 이의신청의 시간 경계개시결정매각매각허가전액 지급대금 전액 지급 전까지 이의 가능
  1. 개시결정
  2. 매각·허가
  3. 대금 전액 지급
  4. 지급 전까지 이의 가능
경매개시결정 이의신청 가능 시점과 매각대금 전액 지급의 경계 도해 · 이해를 돕는 도해

지금 할 일

  1. 내가 해당 경매의 이해관계인인지 확인합니다.
  2. 매각대금 전액 지급 여부와 시점을 사건 기록에서 확인합니다.
  3. 개시결정에 대한 구체적 이의 사유·증거를 정리해 경매법원에 신청합니다.

주의 이의신청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경매가 자동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매개시결정 이의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와 대상·요건이 다르므로 받은 결정문을 확인하세요.

공식 근거 · 확인일 2026-10-04

법무사.tv 편집 · AI 작성 보조. 일반 정보이며 사건 자료와 송달 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