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194 · 강제집행
경매 매각허가결정에 항고하려면 매각대금의 10분의 1을 공탁해야 하나요?
경매 매각허가결정의 즉시항고장은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안에 원심법원에 내야 합니다. 항고인은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보증으로 공탁하고 증명서류를 항고장에 붙여야 합니다. 증명서류가 빠지면 법원은 항고장을 받은 날부터 별도의 1주 이내에 각하해야 합니다.
- 고지일부터 항고장 제출까지 1주 기한 확인
- 매각대금 10분의 1 보증 공탁
- 증명서류를 붙여 기한 안에 항고장 제출
- 이유 미기재면 제출 후 10일 내 이유서 · 증명 미첨부면 법원은 수령 후 1주 내 각하
지금 할 일
- 재판을 고지받은 날과 허용되는 항고사유를 확인하고, 고지일부터 1주의 항고장 제출기한을 계산합니다.
- 매각대금의 10분의 1을 보증으로 공탁하고 증명서류를 준비합니다.
- 공탁 증명서류를 항고장에 붙여 기한 안에 원심법원에 제출합니다. 항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제출일부터 10일 이내 이유서도 냅니다.
주의 항고장 제출 1주와 증명서류 미첨부 항고장을 법원이 각하할 1주는 서로 다른 기한입니다. 보증을 냈다고 항고가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닙니다. 기각·취하 시 채무자·소유자와 그 밖의 항고인은 법에 따라 보증 반환 제한 범위가 다릅니다.